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9. 2. 8.
법률 제0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72호, 1993. 8. 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88. 2. 5.
법률 제03997호, 1987. 12. 4.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80. 4. 5.
법률 제03255호, 1980. 1. 4.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④삭제 <1975·12·31>
시행 1975. 12. 31.
법률 제02848호, 1975. 12. 31. 일부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삭제 <1975·12·31>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22호, 1966. 8. 3.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제17조의 규정은 공사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