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1999. 8. 9.][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 건(하천법 1999.2.8 제5893호)에는 이 건과 같은날 공포되었으나 이 건보다 시행일이 빠른 법률(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2.8 제5904호)의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995·12·29>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垈地의 效用增進을 期할 수 있는 것에 限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施行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제3조(사업의 시행지)

조문 연혁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區劃整理事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1975·12·31, 1980·1·4, 1982·12·31, 1993·8·5>


제4조(기간의 계산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과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2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제1절 통칙


제6조(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0·1·4>

②삭제 <1980·1·4>


제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地方自治團體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87·12·4, 1995·12·29, 1997·12·13>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③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시한다.<신설 1980·1·4, 1982·12·31, 1993·8·5>


제8조(국가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시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7·12·13>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2절 토지소유자의 시행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조문 연혁보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규약(共同施行의 경우에 限한다)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0조(신청기간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③토지소유자가 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11조(토지소유자의 동의)

조문 연혁보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이상과 그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7·12·13>


제13조(인가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제15조(채권자의 동의)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지구의 축소, 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同意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事由를 疏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3절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시행


제16조(조합설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하 "組合設立"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문 연혁보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제18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9조(조합의 법인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0조(명칭의 사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그 명칭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아닌 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원)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22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④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4조(겸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6. 환지계획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등의 처분방법

9.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대의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의 원수가 100인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그 권한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원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경비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과금의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제29조(징수의 위촉)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부과금 또는 과태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特別市長·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特別市·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제30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1조(민법의 준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0조제3항,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의 경우와 조합이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합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4절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개정 1980.1.4>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33조(공람)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80·1·4>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④삭제 <1975·12·31>


제34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5절 국가의 시행


제35조(시행규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③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제1절 통칙


제3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조문 연혁보기




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도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장책·토석등의 장애물(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37조(토지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동법 제7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38조(관계장부의 열람등)

조문 연혁보기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열람 또는 담사하거나 그 담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第31條第1項·第34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區劃整理事業施行등의 公告"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換地處分의 公告"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0·1·4>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주거의 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제거를 하는 경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제41조(건축물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제40조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②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손실보상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42조(표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측량을 하거나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누구든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시행자의 승낙없이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오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4>


제43조(토지의 분할 및 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1필의 토지가 시행지구의 내외나 2이상의 공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등의 공고와 함께 당해 토지의 분할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특정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될 특정필지의 면적이 그 용도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이를 삭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환지받거나 삭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환지받고자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종전의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80·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은 면적측정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신설 1980·1·4>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45조(관계서류의 비치·열람)

조문 연혁보기



시행자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사업계획·환지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2절 환지계획


제46조(환지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建設交通部長官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48조(환지계획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49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불지정)

조문 연혁보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행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賃借權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賃借權者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지적의 적정화)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경우에 시행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지적이 광대한 토지의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지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지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제51조(입체환지)

조문 연혁보기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52조(청산금)

조문 연혁보기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교부시에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80·1·4>


제53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그 위치·면적등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4>


제54조(보류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5·12·31, 1997·12·13>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환지예정지의 지정


제56조(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57조(지정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사용·수익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59조(토지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0·1·4>

제4절 환지처분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개정 1999.2.8>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62조(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1·4>

③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⑥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處分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

조문 연혁보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개정 1975·12·31, 1995·12·29>


제64조(공공시설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제65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9.2.8>

③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④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66조(체비지등의 처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4>


제67조(감가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행정청인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감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청산과 권리의 조정


제68조(청산금)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29조의 규정은 조합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5·12·29>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9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70조(권리의 포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제29조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제71조(청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등의 증감청구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제71조의2(사업기간)

조문 연혁보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4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제72조(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0·1·4>


제73조(부담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도·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 또는 군이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또는 군이 이익을 받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그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87·12·4, 1995·12·29>

③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제2항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74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공시설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을 행할 자(이하 이 條에서 "公共施設管理者"라 한다)에게 당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고 부담시킬 금액과 부담방법을 사업계획에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12·30>


제76조(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6조의2(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0·1·4]

제5장 감독


제77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77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78조(감사등)

조문 연혁보기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행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6장 보칙


제79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99.2.8>

②시행자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項에서 "施行者등"이라 한다)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등이 행하거나 시행자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제80조(사업계획)

조문 연혁보기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공공시설 기타의 시설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95·12·29>


제8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제9조·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할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행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4]


제81조(관계서류의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②행정청인 시행자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의 관계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제82조(행정심판)

조문 연혁보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84·12·15, 1997·12·13>

제7장 벌칙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0·1·4]


제8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83조에 게기한 자에게 뇌물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제8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8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97·12·13>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8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조합의 임원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97·12·13>

1. 조합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조합이 이 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제8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제9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85조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22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848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255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55호, 1984. 12. 15.>
부 칙<법률 제3997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572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0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