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1999. 08. 31. 일부개정, 시행일 2000. 03. 01., 공포일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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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8.31>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3.23>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1호, 2020. 3. 24.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3호, 2017. 3. 21.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0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43호, 2016. 2. 3.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0호, 2016. 1. 27.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8호, 2016. 5. 29.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7호, 2015. 3. 27.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타법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38호, 2014. 1. 28.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9호, 2013. 12. 30. 일부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3. 1. 18.

법률 제11147호, 2012. 1. 17.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11.7.25>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1.7.25>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2011.7.25>⑤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연혁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2.3.21]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9호, 2012. 1. 26.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11.7.25>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1.7.25>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2011.7.25>⑤행정직원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2012.1.26>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065호, 2011. 9. 30.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11.7.25>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1.7.25>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2011.7.25>⑤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연혁

시행 2011. 12. 28.

법률 제10413호, 2010. 12. 27.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4호, 2011. 7. 25.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11.7.25>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1.7.25>④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2011.7.25>⑤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2011.7.25>

연혁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39호, 2011. 5. 19.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917호, 2008. 3. 21.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8. 3. 1.

법률 제08675호, 2007. 12. 14.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8. 2. 15.

법률 제0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7. 8. 3.

법률 제0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7. 1. 3.

법률 제08165호, 2007. 1. 3.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02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6. 3. 1.

법률 제06934호, 2003. 7. 25.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5. 12. 7.

법률 제07701호, 2005. 12. 7.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5. 9. 25.

법률 제07398호, 2005. 3. 24.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5. 1. 30.

법률 제0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68호, 2004. 1. 20.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14호, 2002. 8. 26.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1. 4. 7.

법률 제06462호, 2001. 4. 7.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0. 3. 1.

법률 제06007호, 1999. 8. 31.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2000. 1. 28.

법률 제06209호, 2000. 1. 28. 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8.31>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연혁

시행 1998. 3. 1.

법률 제05438호, 1997. 12. 13. 제정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