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2. 02. 27.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2. 27., 공포일 1992.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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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9.18, 1992.2.2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2호, 2024. 6. 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84호, 2022. 7.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82호, 2022. 6. 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41호, 2021.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40호, 2021. 6. 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97호, 2020. 6. 2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20. 1.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82호, 2020. 1.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9.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59호, 2019. 6. 2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09호, 2017. 11.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7. 5.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86호, 2017. 2. 1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6. 9.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51호, 2016. 3.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14호, 2015. 8.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5.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88호, 2014.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4. 6.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73호, 2014. 6. 1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62호, 2013.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3. 4.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41호, 2013. 4. 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39호, 2013. 3. 2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2.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08호, 2012. 3.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1.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00호, 2011. 12.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91호, 2011. 8.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1. 7.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89호, 2011. 7.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1.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82호, 2011. 3.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11. 1.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75호, 2011. 1.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36호, 2009. 7. 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09. 2.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27호, 2009. 2.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1호, 2008. 3.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00174호, 2007. 11. 26.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연혁

시행 2006. 10. 26.

문화관광부령 제00146호, 2006. 10. 2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2006. 9. 26.

문화관광부령 제00145호, 2006. 9. 2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2006. 4. 3.

문화관광부령 제00133호, 2006. 4.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00129호, 2006. 2. 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2005. 9. 15.

문화관광부령 제00124호, 2005. 9. 1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00038호, 2000. 3.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1996. 5. 30.

문화체육부령 제00024호, 1996. 5.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00012호, 1994. 6. 1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연혁

시행 1992. 2. 27.

체육청소년부령 제00020호, 1992.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9.18, 1992.2.27>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3. 시설 및 설비개요서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6. 19.

체육청소년부령 제00019호, 1991. 6.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9.18>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 및 설비개요서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9. 18.

체육부령 제00018호, 1990.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9.18>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 및 설비개요서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2.

체육부령 제00013호, 1989. 7. 12.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2.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 및 설비개요서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