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2. 02. 27.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2. 27., 공포일 1992.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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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2호, 2024. 6. 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84호, 2022. 7.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82호, 2022. 6. 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41호, 2021.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40호, 2021. 6. 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97호, 2020. 6. 2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20. 1.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82호, 2020. 1.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9.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59호, 2019. 6. 2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09호, 2017. 11.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7. 5.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86호, 2017. 2. 1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6. 9.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51호, 2016. 3.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14호, 2015. 8. 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연혁

시행 2015.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88호, 2014.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6.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73호, 2014. 6. 1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62호, 2013. 12.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4.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41호, 2013. 4. 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39호, 2013. 3. 2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2.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08호, 2012. 3.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00호, 2011. 12.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91호, 2011. 8. 3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7.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89호, 2011. 7.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82호, 2011. 3.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11. 1.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75호, 2011. 1.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36호, 2009. 7. 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9. 2.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27호, 2009. 2.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1호, 2008. 3. 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00174호, 2007. 11. 26.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10. 26.

문화관광부령 제00146호, 2006. 10. 2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2006. 9. 26.

문화관광부령 제00145호, 2006. 9. 2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2006. 4. 3.

문화관광부령 제00133호, 2006. 4.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00129호, 2006. 2. 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2005. 9. 15.

문화관광부령 제00124호, 2005. 9. 1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00038호, 2000. 3. 2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삭제 <2000.3.28>

연혁

시행 1996. 5. 30.

문화체육부령 제00024호, 1996. 5. 30.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따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00012호, 1994. 6. 1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따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2. 2. 27.

체육청소년부령 제00020호, 1992.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91. 6. 19.

체육청소년부령 제00019호, 1991. 6.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90. 9. 18.

체육부령 제00018호, 1990.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연혁

시행 1989. 7. 12.

체육부령 제00013호, 1989. 7. 12.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