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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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安全 및 衛生基準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3. 4. 22.

법률 제19252호, 2023.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15호, 2021.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635호, 2017.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69호, 2012. 1.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94호, 2009. 3.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9호, 2007. 4. 11.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13호, 2006. 3. 2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29호, 2005. 7.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7호, 2003. 5.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42호, 1999.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6호, 1999.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2. 7.

법률 제04719호, 1994. 1. 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시설기준)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安全 및 衛生基準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시설기준)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安全 및 衛生基準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06호, 1989. 3. 3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시설기준)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安全 및 衛生基準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