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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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체육시설업의 구분)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3. 4. 22.

법률 제19252호, 2023.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5.18>[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15호, 2021.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635호, 2017.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제목개정 2015.2.3]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69호, 2012. 1.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94호, 2009. 3.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9호, 2007. 4. 11.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13호, 2006. 3. 2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29호, 2005. 7.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7호, 2003. 5.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42호, 1999.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6호, 1999.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2. 7.

법률 제04719호, 1994. 1. 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체육시설업의 구분)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체육시설업의 구분)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06호, 1989. 3. 3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체육시설업의 구분)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