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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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27, 1993.3.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3. 4. 22.

법률 제19252호, 2023.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15호, 2021.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연혁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635호, 2017.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69호, 2012. 1.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94호, 2009. 3.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9호, 2007. 4. 11.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13호, 2006. 3. 2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29호, 2005. 7.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7호, 2003. 5.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42호, 1999.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6호, 1999.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4. 2. 7.

법률 제04719호, 1994. 1. 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벌칙)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27, 1993.3.6>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벌칙)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體育靑少年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2.27>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06호, 1989. 3. 3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벌칙)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