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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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0호, 2024. 2. 2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8호, 2023. 8.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1호, 2023. 5. 1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4. 22.

법률 제19252호, 2023.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1호, 2022.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15호, 2021. 4. 1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67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635호, 2017. 3. 21.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6호, 2016.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8호, 2015. 2. 3.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69호, 2012. 1. 17.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9호, 2011. 4. 5.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법률 제09494호, 2009. 3.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9호, 2007. 4. 11.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13호, 2006. 3. 24.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0. 30.

법률 제07629호, 2005. 7.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8. 30.

법률 제06907호, 2003. 5. 29.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42호, 1999. 3. 31.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6호, 1999. 1. 18. 일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2. 7.

법률 제04719호, 1994. 1. 7. 전부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06호, 1989. 3. 31. 제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