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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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원서의 처리)



①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모든 관서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방법)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일부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2. 5.

법률 제0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서의 처리)①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③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모든 관서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2. 26.

법률 제01283호, 1963. 2. 26. 전부개정 | 청원법

・제9조(청원서의 처리)①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③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모든 관서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9. 7.

법률 제00675호, 1961. 8. 7. 제정 | 청원법

・제9조(모해의 금지)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