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1963. 02. 26. 전부개정, 시행일 1963. 02. 26., 공포일 1963.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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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중청원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일부개정 |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06. 2. 5.

법률 제0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①누구든지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②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3. 2. 26.

법률 제01283호, 1963. 2. 26. 전부개정 | 청원법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①누구든지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②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61. 9. 7.

법률 제00675호, 1961. 8. 7. 제정 | 청원법

・제8조(청원처리)관공서는 본 법에 의한 청원을 성실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