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1963. 02. 26. 전부개정, 시행일 1963. 02. 26., 공포일 1963.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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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혁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90호, 2020. 1. 29. 일부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7. 7. 4.

법률 제0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2006. 2. 5.

법률 제07673호, 2005. 8. 4. 전부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63. 2. 26.

법률 제01283호, 1963. 2. 26. 전부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피해의 구제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혁

시행 1961. 9. 7.

법률 제00675호, 1961. 8. 7. 제정 | 청원법

・제4조(청원의 불수리사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법규에 위반된 것2. 재판에 간섭하는 것3.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