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법

1990. 12. 27. 타법개정, 시행일 1990. 12. 27., 공포일 199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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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청소년육성법

・제6조(사회의 책임)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9. 3. 31.

법률 제04105호, 1989. 3. 31. 타법개정 | 청소년육성법

・제6조(사회의 책임)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5. 29.

법률 제03973호, 1987. 11. 28. 제정 | 청소년육성법

・제6조(사회의 책임)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