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1993. 03. 06. 타법개정, 시행일 1993. 03. 06., 공포일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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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92호, 2018. 4. 17.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45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66호, 2016. 3. 2.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70호, 2015. 6. 22.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5. 5. 4.

법률 제13180호, 2015. 2. 3.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35호, 2014. 3. 24.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3.24]

연혁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35호, 2013. 5. 28.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0호, 2012. 2. 1.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89호, 2012. 2. 1.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8호, 2011. 5. 19.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0. 8. 18.

법률 제10298호, 2010. 5. 17.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10. 3. 19.

법률 제0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32호, 2007. 5. 11.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4호, 2007. 4. 11.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99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5. 6. 25.

법률 제07421호, 2005. 3. 24.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5. 2. 10.

법률 제07162호, 2004. 2. 9. 전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보장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2001. 12. 31.

법률 제0656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9. 7. 19.

법률 제05635호, 1999. 1. 18.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9. 1. 29.

법률 제0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1999.1.18>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개정 1999.1.18>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7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4. 2. 7.

법률 제04719호, 1994. 1. 7.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연혁

시행 1993. 1. 1.

법률 제04477호, 1991. 12. 31. 제정 |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