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66. 2. 19.
법률 제01741호, 1966. 2. 19. 제정 |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①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