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66. 02. 19. 제정, 시행일 1966. 02. 19., 공포일 196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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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①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66. 2. 19.

법률 제01741호, 1966. 2. 19. 제정 |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①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종류·한도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