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0. 12. 18. 일부개정, 시행일 1980. 12. 18., 공포일 198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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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1.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3호, 2020. 6. 9. 일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16. 2. 28.

법률 제13834호, 2016. 1. 27. 일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08. 9. 22.

법률 제0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2004. 3. 1.

법률 제07123호, 2004. 1. 29.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5호, 1999. 5. 24.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9. 4. 29.

법률 제04095호, 1989. 3. 29. 전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 1988.8.5>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78호, 1980. 12. 18.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1.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3.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4.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하거나 선전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18>[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8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3. 전 각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방송, 녹음, 문서, 전단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사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592호, 1973. 3. 12.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3. 전 각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방송, 녹음, 문서, 전단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사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45호, 1962. 12. 31. 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금지)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1.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례속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2.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3. 전 각호 이외에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②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방송, 녹음, 문서, 전단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사 또는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단순위헌,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