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80. 12. 18. 일부개정, 시행일 1980. 12. 18., 공포일 1980. 12. 18.

법령 전문보기


제1조(목적)


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3호, 2020. 6. 9. 일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2. 28.

법률 제13834호, 2016. 1. 27. 일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9. 22.

법률 제0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3. 1.

법률 제07123호, 2004. 1. 29.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5호, 1999. 5. 24.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91. 7. 31.

법률 제0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9. 4. 29.

법률 제04095호, 1989. 3. 29. 전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78호, 1980. 12. 18.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48호, 1973. 12. 20.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73. 3. 12.

법률 제02592호, 1973. 3. 12. 일부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45호, 1962. 12. 31. 제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본법은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