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995.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4. 01., 공포일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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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地籍公簿의 復舊))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地籍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5>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3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5.

법률 제08027호, 2006. 10.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2.

법률 제07987호, 2006. 9. 22.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6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27.

법률 제06389호, 2001. 1. 26. 전부개정 | 지적법

・제13조(도면의 재작성)①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4. 19.

법률 제05630호, 1999. 1. 18.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地籍公簿의 復舊))(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地籍화일의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5, 1999.1.1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地籍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5>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69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地籍公簿의 復舊))(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地籍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5>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2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05호, 1991. 11. 30.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73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화일의 경우에는 道知事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연혁

시행 1986. 11. 9.

법률 제03810호, 1986. 5.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 지적법

・제13조(지적공부의 복구)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9호, 1961. 12. 8. 일부개정 | 지적법

・제13조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1·12·8>1. 별지목이 된 때2. 재산세,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되었거나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된 때3.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때4. 지상권을 설정한 때②전항에 게기한 경우이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12. 1.

법률 제00165호, 1950. 12. 1. 제정 | 지적법

・제13조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1. 별지목이 된 때2.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되었거나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된 때3.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때4. 질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 때②전항에 게기한 경우이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