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2011. 07. 14. 일부개정, 시행일 2011. 10. 15., 공포일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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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ㆍ도 안에 있는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연혁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연혁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區域變更, 廢置·分合時의 事務와 財産의 承繼))(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5. 24.

법률 제0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1. 11.

법률 제0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5. 6. 25.

법률 제0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24호, 2004. 1.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3. 7. 18.

법률 제0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0. 2. 13.

법률 제0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1999.8.31>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4. 12. 20.

법률 제0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개정 1994·12·20>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연혁

시행 1973. 1. 15.

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0. 11. 1.

법률 제00563호, 1960. 11.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8. 12. 26.

법률 제00501호, 1958. 12. 2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6. 7. 8.

법률 제00388호, 1956. 7.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6. 2. 13.

법률 제00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5. 12. 12.

법률 제00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50. 1. 5.

법률 제000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32호, 1949. 7. 4. 제정 | 지방자치법

・제5조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