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995. 01. 05. 일부개정, 시행일 1995. 01. 05., 공포일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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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8호, 2017. 4.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 1.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9호, 2013. 7.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9호, 2012. 3. 2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4호, 2010. 6.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7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兼職등 금지))(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 2006.12.20>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 2006.12.20>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5. 24.

법률 제07957호, 2006. 5.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5호, 2006. 4. 2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1. 11.

법률 제0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2006.1.11>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670호, 200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5. 6. 25.

법률 제07410호,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4. 7. 30.

법률 제07124호, 2004. 1.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4. 1. 29.

법률 제07128호, 2004. 1. 29.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3. 7. 18.

법률 제06927호, 2003. 7. 1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69호, 2002. 3. 2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0. 2. 13.

법률 제06115호, 2000. 1. 12.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9. 8. 31.

법률 제06002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59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877호, 1995. 1. 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4. 12. 20.

법률 제0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4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7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90헌마28, 1991.3.11(1991.5.23 法4367)]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0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그 상근 임·직원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90헌마28, 1991.3.11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법(1990. 12. 31. 법률 제4310호 개정) 제33조제1항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62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89·12·30>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겸직등 금지)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연혁

시행 1956. 7. 8.

법률 제00388호, 1956. 7. 8.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6. 2. 13.

법률 제00385호, 1956. 2. 1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5. 12. 12.

법률 제00377호, 1955. 12. 12.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1. 5.

법률 제00073호, 1949. 12. 15.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8. 15.

법률 제00032호, 1949. 7. 4. 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