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9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9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①누구든지 미성년자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9조(음식물제공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