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1. 05. 23. 일부개정, 시행일 1991. 05. 23., 공포일 199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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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23>

1.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5.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7.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

8.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91헌마67, 1995.5.2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제6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1984.3.20. 공포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23>1.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3. 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5.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7.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8.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91헌마67, 1995.5.2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제6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1984.3.20. 공포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3. 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5.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7.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그 상근 임·직원8.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90헌마28, 1991.3.11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 전면 개정) 제35조제1항제7호 및 지방자치법(1990. 12. 31. 법률 제4310호 개정) 제33조제1항제6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91헌마67, 1995.5.2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제6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1984.3.20. 공포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①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되,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연락소를 두는 지역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읍·면·동을 단위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판을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