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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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00인이상 300인이하가 기명·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한 추천상(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한 推薦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이상 100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권자 30인이상 70인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⑦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및 교부방법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등록)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00인이상 300인이하가 기명·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한 추천상(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한 推薦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이상 100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권자 30인이상 70인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④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⑦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및 교부방법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등록)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때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200인이상 300인이하가 기명·날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한 추천상(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檢印한 推薦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이상 100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권자 30인이상 70인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④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지구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⑦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의 서식 및 교부방법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공무원등의 입후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보궐선거·증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회의원 및 다른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3. 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5.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7.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8. 지방자치법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②제1항의 경우의 해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