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0. 12. 31. 전부개정, 시행일 1990. 12. 31., 공포일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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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40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제69조 내지 제73조·제76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공무원이 그 지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5. 23.

법률 제0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9조·제40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69조 내지 제73조·제76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공무원이 그 지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9조·제40조·제41조제1항·제42조·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2. 제69조 내지 제73조·제76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공무원이 그 지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5호, 1988. 4. 6. 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선거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