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7. 1.
법률 제0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4. 28.
법률 제0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1. 22.
법률 제0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6. 30.
법률 제0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5. 13.
법률 제0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3. 27.
법률 제0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9. 1. 1.
법률 제0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12. 28.
법률 제0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9. 1.
법률 제0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4. 30.
법률 제0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5. 6. 1.
법률 제0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 <2005.1.5>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1.
법률 제0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3. 1.
법률 제0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1. 1.
법률 제0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4. 8.
법률 제0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4. 1.
법률 제0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4. 15.
법률 제0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1988.12.26>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삭제<1988.12.26>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4. 8. 8.
법률 제0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2. 11. 29.
법률 제0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79. 4. 16.
법률 제0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77. 5. 1.
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