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91. 12. 14.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1. 01., 공포일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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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8((課稅對象))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9.6.1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9. 3. 1.

법률 제0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4. 4. 8.

법률 제0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1. 4. 15.

법률 제0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課稅對象))(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4. 8. 8.

법률 제0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1. 29.

법률 제0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4. 16.

법률 제0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납세의무자)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5. 1.

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8((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시 군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