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7. 1.
법률 제0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4. 28.
법률 제0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10. 1. 1.
법률 제0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1. 22.
법률 제0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6. 30.
법률 제0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5. 13.
법률 제0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3. 27.
법률 제0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9. 1. 1.
법률 제0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12. 28.
법률 제0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9. 1.
법률 제0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4. 30.
법률 제0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6, 2003.12.30>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5. 6. 1.
법률 제0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 <2005.1.5>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6, 2003.12.30>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6, 2003.12.30>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6, 2003.12.30>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6, 2003.12.30>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4. 1. 1.
법률 제0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3. 1.
법률 제0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 1998.12.31>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同條同項 本文 後段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9. 1. 1.
법률 제0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1995.12.6>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6>[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4. 8.
법률 제0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4. 1.
법률 제0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4. 15.
법률 제0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課稅標準))(과세표준)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2.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본조신설 1989.6.16]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1988.12.26>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1988.12.26>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삭제<1988.12.26>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6.12.31>[본조신설 1984.12.24]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납세의무자)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6.12.31>[본조신설 1984.12.24]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납세의무자)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6.12.31>[본조신설 1984.12.24]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納稅義務者))(납세의무자) 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6.12.31>[본조신설 1984.12.24]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234조의15(납세의무자)시(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군의 관할구역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나라)는 당해 시·군에 대하여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