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82. 11. 29. 타법개정, 시행일 1982. 11. 29., 공포일 198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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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4. 28.

법률 제0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개정 2010.1.1>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 2010.1.1>[전문개정 1994.12.22] [제목개정 2010.1.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1. 22.

법률 제0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6. 30.

법률 제0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5. 13.

법률 제0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3. 27.

법률 제0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12. 28.

법률 제0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9. 1.

법률 제0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4. 30.

법률 제0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 2005.12.31>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5.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6. 1.

법률 제0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개정 2000.12.29>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9. 3. 1.

법률 제0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①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②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4. 4. 8.

법률 제0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4. 15.

법률 제0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4. 8. 8.

법률 제0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1. 29.

법률 제0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4. 16.

법률 제0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5. 1.

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본조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徵收))(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징수)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징수)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徵收))(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58호, 1967. 10.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징수)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徵收))(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징수)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78조((徵收))(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 지방세법

・제178조((徵收))(징수)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