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991. 12. 14. 일부개정, 시행일 1992. 01. 01., 공포일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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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納稅義務者等))


(납세의무자등)

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

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

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44호, 2021. 12.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3호, 2019. 1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4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5호, 2014. 3.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08호, 2011. 12. 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7. 26.

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7. 1.

법률 제0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4. 28.

법률 제0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제목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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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11. 22.

법률 제0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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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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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10. 2.

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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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9. 10.

법률 제0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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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 7. 23.

법률 제0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6. 30.

법률 제0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9. 5. 13.

법률 제0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3. 27.

법률 제0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9. 1. 1.

법률 제0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 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2008.12.31>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9. 26.

법률 제0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2. 4.

법률 제0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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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 1. 28.

법률 제0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6, 2001.12.29, 2007.12.31>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7. 23.

법률 제0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7. 20.

법률 제0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2007.7.20>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6. 29.

법률 제0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5. 25.

법률 제0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7. 3. 28.

법률 제0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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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 1. 1.

법률 제0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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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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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 12. 28.

법률 제0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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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 9. 1.

법률 제0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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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6. 4. 30.

법률 제0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8.4, 2005.12.31>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 2005.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5. 6. 1.

법률 제0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3. 3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1. 5.

법률 제0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2005.1.5>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4. 7. 1.

법률 제0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3. 12. 11.

법률 제0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2003.5.29>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2. 11. 27.

법률 제0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2001.12.29>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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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 7. 1.

법률 제0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 <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1. 1. 16.

법률 제0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삭제<2000.12.29>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0.12.29>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1. 1. 1.

법률 제0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7. 29.

법률 제0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2. 3.

법률 제0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1. 12.

법률 제0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9. 3. 1.

법률 제0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9. 1. 1.

법률 제0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7. 10. 1.

법률 제0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 1997.8.30>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⑩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30>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연혁

시행 1996. 10. 30.

법률 제0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⑨상속(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6>

연혁

시행 1995. 8. 4.

법률 제0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등))(납세의무자등<개정 1994.12.22>)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⑧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22>

연혁

시행 1994. 4. 8.

법률 제0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4. 1.

법률 제0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②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건설기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건설기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 1993.6.11>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 1993.6.1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2. 1. 1.

법률 제0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4. 15.

법률 제0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4.

법률 제0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1. 1. 1.

법률 제0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會員權 및 콘도미니엄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 1990.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90. 1. 1.

법률 제0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8. 5. 1.

법률 제0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7. 1.

법률 제0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5. 1. 1.

법률 제0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도로운송차량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1984.12.24>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4. 8. 8.

법률 제0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1. 29.

법률 제0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80. 1. 1.

법률 제0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4. 16.

법률 제0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5. 1.

법률 제0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⑦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 1973.3.12>④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3.12>⑤선박·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 1973.3.12>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3.12>

연혁

시행 1970. 1. 1.

법률 제0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1970.1.1>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58호, 1967. 10. 28.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

연혁

시행 1966. 8. 3.

법률 제0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7.11.29>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선박·주·차량과 중기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신설 1966.8.3>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7.11.29>

연혁

시행 1964. 1. 1.

법률 제0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주(20톤未滿에 限한다)거량과 중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3. 1. 1.

법률 제0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주(20톤未滿에 限한다)와 거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 지방세법

・제105조((納稅義務者等))(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 주(20톤未滿에 限한다)와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