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1986.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7. 01. 01., 공포일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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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4.3.19>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연혁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 2022.12.27>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 2021.1.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2018.10.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00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4. 4. 8.

법률 제12213호, 2014. 1. 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7호, 2013. 8. 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5호, 2014. 1. 14.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43호, 2010. 6. 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47호, 2010. 3. 22.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09. 2. 6.

법률 제09420호, 2009. 2. 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08. 12. 31.

법률 제0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12.31]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7. 4. 27.

법률 제0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 2005.3.31>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6. 1. 28.

법률 제0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360호, 2005. 1. 2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2. 12. 18.

법률 제06786호, 2002. 12. 1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1. 1. 29.

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2000. 12. 29.

법률 제06322호, 2000. 12. 2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9. 12. 31.

법률 제06088호, 1999. 12. 3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8. 9. 19.

법률 제05568호, 1998. 9. 19.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207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6. 3. 1.

법률 제0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871호, 1995. 1. 5.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4. 1. 27.

법률 제04613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1. 12. 14.

법률 제04418호, 1991. 12. 14.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1. 5. 31.

법률 제04370호, 1991. 5. 3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90. 12. 27.

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877호, 1986. 12. 3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82. 12. 28.

법률 제03585호, 1982. 12. 2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81. 5. 31.

법률 제0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 1981·4·2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79. 1. 1.

법률 제0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 1978·12·6>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76. 4. 1.

법률 제02892호, 1976. 4. 1.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73. 4. 1.

법률 제0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 1973·3·12>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1호, 1972. 12. 2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68. 12. 23.

법률 제02058호, 1968. 12. 23.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67. 2. 28.

법률 제01889호, 1967. 2. 28.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66. 5. 31.

법률 제0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66·4·30>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50호, 1963. 12. 16.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연혁

시행 1963. 12. 2.

법률 제01427호, 1963. 11. 1. 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