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9. 03. 31. 일부개정, 시행일 1999. 03. 31., 공포일 199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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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6.9>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3호, 2020. 4. 7. 일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전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8호, 2013. 8. 6. 일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36호, 2010. 3. 17. 일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3. 28.

법률 제09055호, 2008. 3. 28. 일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7. 28.

법률 제08409호, 2007. 4. 27. 일부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3. 8.

법률 제07707호, 2005. 12. 7. 타법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전부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직무)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2000. 4. 29.

법률 제06237호, 2000. 1. 28. 일부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99. 3. 31.

법률 제0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08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감정평가준칙)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