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2008. 03. 21. 일부개정, 시행일 2008. 03. 21., 공포일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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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2(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본조신설 1997.1.13]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85호, 2008. 3. 21.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8. 3. 14.

법률 제08904호, 2008. 3. 14.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8. 1. 20.

법률 제08527호, 2007. 7. 19.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7. 6. 30.

법률 제08315호, 2007. 3. 29.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6. 3. 30.

법률 제07762호, 2005. 12. 29.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6. 1. 30.

법률 제07616호, 2005. 7. 29.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5. 3. 28.

법률 제07339호, 2005. 1. 17.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5. 1. 27.

법률 제07114호, 2004. 1. 29.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025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4. 1. 5.

법률 제06987호, 2003. 10. 4.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2. 4. 27.

법률 제06695호, 2002. 4. 27.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2. 2. 1.

법률 제06623호, 2002. 1. 26.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1. 4. 1.

법률 제06423호, 2001. 3. 28.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176호, 2000. 1. 21.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9. 4. 1.

법률 제05736호, 1999. 2. 1.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1호, 1998. 12. 28.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11. 17.

법률 제0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5. 25.

법률 제05539호, 1998. 5. 25.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21호, 1998. 2. 24.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98호, 1998. 1. 8.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423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

연혁

시행 1997. 4. 1.

법률 제05254호, 1997. 1. 13. 일부개정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