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996. 08. 08. 타법개정, 시행일 1996. 08. 08., 공포일 199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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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正式裁判의 請求))(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9. 12. 29.

법률 제0983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8. 8.

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5. 9. 1.

법률 제04765호, 1994. 7. 27.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1. 11. 22.

법률 제04398호, 1991. 11. 22. 일부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9. 6. 16.

법률 제04131호, 1989. 6. 16. 전부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5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7·8·8>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5. 31.

법률 제01083호, 1962. 5. 31. 일부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7·8·8>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1. 8. 17.

법률 제00686호, 1961. 8. 17. 일부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7·8·8>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7. 8. 8.

법률 제00443호, 1957. 8. 8. 일부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7·8·8>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57. 2. 15.

법률 제00439호, 1957. 2. 15. 제정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에 전조의 정본을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