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직원법

1963. 12. 14. 일부개정, 시행일 1963. 12. 17., 공포일 196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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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職權免職))


(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임용되어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20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20호, 2021. 7. 2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6호, 2020. 6. 9.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23호, 2014. 1. 7.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징계 대상자의 진술권)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1.11.22]

연혁

시행 2009. 1. 30.

법률 제09400호, 2009. 1. 3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22호, 2005. 5. 26.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12호, 2003. 12. 30.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99. 1. 21.

법률 제0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4. 10.

법률 제0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97. 7. 14.

법률 제0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51호, 1993. 12. 27.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90. 4. 7.

법률 제04236호, 1990. 4. 7.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87. 1. 1.

법률 제03918호, 1986. 12. 31. 일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4호, 1980. 12. 31. 전부개정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7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③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7조((職權免職))(직권면직)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4.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임용되어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6. 1.

법률 제01355호, 1963. 5. 31. 제정 | 중앙정보부직원법

・제27조(직권면직)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4.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임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