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1997. 12. 13. 타법개정, 시행일 1998. 01. 01., 공포일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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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罰則))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

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삭제 <1992·1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4. 1. 16.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6호, 2022. 5. 3.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1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4호, 2021. 1. 5.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93호, 2019. 4. 2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9. 3. 19.

법률 제16006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호, 2018. 8. 14.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3호, 2017. 4. 18.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9호, 2015. 6. 22.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10. 1.

법률 제12333호, 2014. 1. 2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6호, 2014. 5. 21.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65호, 2012. 2. 2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5호, 2011. 3. 30.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1. 1. 28.

법률 제0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65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3. 26.

법률 제0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10. 3. 10.

법률 제0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12. 10.

법률 제0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10. 23.

법률 제09633호, 2009. 4. 2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9. 5. 4.

법률 제09405호, 2009. 2. 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4. 21.

법률 제0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9. 29.

법률 제0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6. 22.

법률 제08968호, 2008. 3. 21.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1. 18.

법률 제08657호, 2007. 10. 17.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0. 28.

법률 제0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7. 21.

법률 제08384호, 2007. 4. 2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7. 19.

법률 제08534호, 2007. 7. 1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20.

법률 제08383호, 2007. 4. 20.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2.

법률 제08239호, 2007. 1. 11.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2. 24.

법률 제07757호, 2005. 12. 2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3.

법률 제0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5. 26.

법률 제0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4. 23.

법률 제0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3. 9.

법률 제0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4.

법률 제0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4. 1.

법률 제07159호, 2004. 1. 29.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30.

법률 제07156호, 2004. 1. 29.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1.

법률 제07030호, 2003. 12. 31. 타법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3. 7. 1.

법률 제0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2. 8. 26.

법률 제06732호, 2002. 8. 26.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0. 4. 1.

법률 제0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1999.2.8>5. 삭제<1999.2.8>6. 삭제<1999.2.8>6의2. 삭제<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2000. 3. 1.

법률 제0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 2000.1.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 <1999.2.8>5. 삭제 <1999.2.8>6. 삭제 <1999.2.8>6의2. 삭제 <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 <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1999.2.8>5. 삭제<1999.2.8>6. 삭제<1999.2.8>6의2. 삭제<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1999.2.8>5. 삭제<1999.2.8>6. 삭제<1999.2.8>6의2. 삭제<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835호, 1999. 2. 8.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5. 24.

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1999.2.8>5. 삭제<1999.2.8>6. 삭제<1999.2.8>6의2. 삭제<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9. 3. 1.

법률 제05908호, 1999. 2. 8.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 1999.2.8>1. 제7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4. 삭제<1999.2.8>5. 삭제<1999.2.8>6. 삭제<1999.2.8>6의2. 삭제<1999.2.8>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삭제<1999.2.8>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8. 3. 14.

법률 제05451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 1997.12.13>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230호, 1996. 12. 30.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6. 6. 30.

법률 제05116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38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5. 7. 1.

법률 제04921호, 1995. 1. 5.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5. 4. 6.

법률 제04922호, 1995. 1. 5.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1992·12·8>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4. 3. 1.

법률 제04723호, 1994. 1. 7.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 1994·1·7>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75호, 1993. 12. 31.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삭제 <1992·12·8>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3. 3. 6.

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삭제 <1992·12·8>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3. 3. 1.

법률 제04540호, 1993. 2. 24.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삭제 <1992·12·8>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3. 3. 1.

법률 제0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罰則))(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 1992·12·8>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삭제 <1992·12·8>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한 자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7. 삭제 <1992·12·8>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삭제 <1992·12·8>

연혁

시행 1992. 12. 15.

법률 제0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92. 6. 1.

법률 제0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91. 9. 9.

법률 제04339호, 1991. 3. 8.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9. 7. 1.

법률 제0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98호, 1987. 12. 4.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 1987·12·4>1. 제7조·제39조의2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2.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6.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8. 제39조의6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8. 1. 1.

법률 제03902호, 1986. 12. 31.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4. 9. 1.

법률 제03724호, 1984. 4. 10. 타법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1. 4. 20.

법률 제03420호, 1981. 4. 7.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②제3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81·4·7>

연혁

시행 1980. 1. 4.

법률 제03250호, 1980. 1. 4.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1·4>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한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7.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연혁

시행 1979. 1. 5.

법률 제03137호, 1978. 12. 5. 일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자재를 생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

연혁

시행 1978. 1. 31.

법률 제03075호, 1977. 12. 31. 전부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자재를 생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3.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명령에 위반한 자6.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