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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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



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①국세청장은 주류 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하여 매월 제3조의3 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 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서울特別市·仁川廣域市 및 京畿道, 大邱廣域市 및 慶尙北道, 光州廣域市 및 全羅南道, 大田廣域市 및 忠淸南道는 이를 각각 1개 地域으로 보며, 釜山廣域市와 그 밖의 道는 이를 각각 別個의 地域으로 본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第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容器注入製造場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구입명령은 직전연도의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지역내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10. 1.

법률 제0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의7(희석식소주의 자도소주 100분의 50이상 구입명령)①국세청장은 제3조의 3제2호에 규정하는 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자(酒類仲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월 동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서울特別市는 仁川廣域市와 京畿道를, 大邱廣域市는 慶尙北道를, 光州廣域市는 全羅南道를, 大田廣域市는 忠淸南道를 포함한다.)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구입명령은 전국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제조업자가 소재하는 도내(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의 주류판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비율 계산에 있어서는 수출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분을 포함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자도소주구입에 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