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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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주세보전명령



)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6. 3. 2.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37호, 2008. 1. 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 주세법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연혁

시행 1995. 10. 1.

법률 제0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연혁

시행 1991. 7. 1.

법률 제0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주세보전명령)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주모나 주료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1990.12.31>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9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3. 2. 26.

법률 제0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12.28>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1. 28.

법률 제0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8. 18.

법률 제0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4. 10. 1.

법률 제00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4. 3. 31.

법률 제00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3. 5. 1.

법률 제00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50. 4. 28.

법률 제00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49. 10. 21.

법률 제00060호, 1949. 10. 21. 제정 | 주세법

・제38조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