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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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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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

②삭제<1967.11.29>

③삭제<1961.12.8>

④삭제<1961.12.8>

⑤삭제<1961.12.8>

[전문개정 1960.12.3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6. 3. 2.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37호, 2008. 1. 9.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5. 10. 1.

법률 제0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반출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 1993.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91. 7. 1.

법률 제0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징수방법)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 1990.12.31>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9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73. 2. 26.

법률 제0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 1967.11.29>②삭제<1967.11.29>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65.12.20>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2. 11. 28.

법률 제0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2. 8. 18.

법률 제0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1.12.8>③삭제<1961.12.8>④삭제<1961.12.8>⑤삭제<1961.12.8>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당밀의 당도별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전문개정 1960.12.30]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1954.3.31]

연혁

시행 1954. 10. 1.

법률 제00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1954.3.31]

연혁

시행 1954. 3. 31.

법률 제00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전문개정 1954.3.31]

연혁

시행 1953. 5. 1.

법률 제00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①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매월의 출고량이 제6조제1항에 의한 제조석삭의 12분지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며,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하는 석삭에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1953.5.17>②전항 단서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주조연도의 전생산석삭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제한석삭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석삭에 그 생산석삭의 생산월수를 승하여 생한 석삭를 공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미달된 석삭와 상살한다.<신설 1953.5.17>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50. 4. 28.

법률 제00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연혁

시행 1949. 10. 21.

법률 제00060호, 1949. 10. 21. 제정 | 주세법

・제21조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삭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