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95. 12. 29. 일부개정, 시행일 1996. 01. 01., 공포일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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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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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2.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

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 주세법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5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8호, 2017. 12.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8.

법률 제13248호, 2015. 3. 27.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1호, 2016. 3. 2.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4호, 201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8. 7. 1.

법률 제08837호, 2008. 1. 9.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6. 1. 1.

법률 제07841호, 2005.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5. 9. 1.

법률 제07532호, 2005. 5.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3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4. 1. 1.

법률 제07031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2. 1. 1.

법률 제06559호, 2001.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2000. 1. 1.

법률 제0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연혁

시행 1999. 2. 5.

법률 제0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1의2.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1의2.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 1995.12.29>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1의2.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 다만,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장의 생산량이나 출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당해 판매업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전문개정 1961.12.8] [96헌가18, 1996.12.26 주세법(1995.8.4 법률 제4956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최종개정) 제38조의7 및 제18조제1항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5. 10. 1.

법률 제0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 1995.8.4>1. 제10조제1호·제5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의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장을 이전 한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9.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구입명령을 위반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전문개정 1961.12.8]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삭제<1990.12.31>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전문개정 1961.12.8]

연혁

시행 1991. 7. 1.

법률 제0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 1990.12.3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삭제<1990.12.31>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전문개정 1961.12.8]

연혁

시행 1989. 1. 1.

법률 제0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연혁

시행 1977. 7. 1.

법률 제0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7. 1. 1.

법률 제02929호, 1976. 12. 22.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5. 1. 1.

법률 제0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 1974.12.21>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3. 2. 26.

법률 제0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72. 1. 1.

법률 제0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8, 1971.12.28>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8. 1. 1.

법률 제0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자·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6. 3. 8.

법률 제01759호, 1966. 3.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자·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6. 1. 1.

법률 제0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1. 제10조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국자·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5. 3. 19.

법률 제0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2. 11. 28.

법률 제0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2. 8. 18.

법률 제0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2. 7. 14.

법률 제0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62.7.14>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2. 1. 1.

법률 제00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②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61. 1. 1.

법률 제00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7. 1. 1.

법률 제00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4. 10. 1.

법률 제00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4. 3. 31.

법률 제00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3. 5. 1.

법률 제00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1. 6. 7.

법률 제00199호, 1951. 5. 7. 타법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립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50. 4. 28.

법률 제00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49. 10. 21.

법률 제00060호, 1949. 10. 21. 제정 | 주세법

・제18조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 본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당하였을 때2. 2주조연도이상 연속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