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2004. 03. 17. 타법개정, 시행일 2004. 03. 17., 공포일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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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40호, 2022. 1.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 12.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4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 5.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9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3호, 2015. 1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22.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001호, 2013.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 6.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대통령령 제21683호, 2009. 8. 1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6.9.6>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772호, 2005. 3.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개정 2005.3.31>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연혁

시행 2001. 7. 18.

대통령령 제17309호, 2001. 7.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1.7.18>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7호, 1999. 7. 23.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 1994·6·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연혁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299호, 1994. 6.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6월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 1994·6·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연혁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연혁

시행 1991. 10. 1.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연혁

시행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2호, 1991. 4. 1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 1991·4·1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1991·4·16>

연혁

시행 1990. 10. 19.

대통령령 제13141호, 1990. 10.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연혁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연혁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4호, 1985. 6.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 신청기간으로 한다.<개정 1981·3·14, 1985·6·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85·6·29>

연혁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83. 11. 1.

대통령령 제11253호, 1983. 10.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5호, 1981. 3.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3·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1·3·14>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80. 10. 15.

대통령령 제10041호, 1980. 10. 1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8·26, 1980·10·15>②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그 자신이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75·8·26, 1980·10·15>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78. 9. 1.

대통령령 제08902호, 1978. 3.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8·26>②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자신이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75·8·26>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75. 8. 25.

대통령령 제07759호, 1975. 8.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8·26>②제1항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자신이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75·8·26>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개정 1975·8·26>

연혁

시행 1973. 8. 17.

대통령령 제06814호, 1973. 8.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 또는 동·이(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연혁

시행 1970. 4. 10.

대통령령 제04914호, 1970. 4. 10.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사진(6월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 또는 동·이(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5. 16.

대통령령 제03936호, 1969. 5. 1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整理등))(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등)①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의 전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9·5·16>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주소이동란에 신거주지를 기입하고, 별표제2에<%생략:별표2%> 의한 도장을 날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1. 28.

대통령령 제03749호, 1969. 1.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整理등))(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등)①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의 전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주소이동란에 신거주지를 기입하고, 별표제2에<%생략:별표2%> 의한 도장을 날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9. 16.

대통령령 제03585호, 1968. 9. 16.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整理등))(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등)①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의 전입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주소이동란에 신거주지를 기입하고, 별표제2에<%생략:별표2%> 의한 도장을 날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