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령

2004. 03. 17. 타법개정, 시행일 2004. 03. 17., 공포일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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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40호, 2022. 1.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3호, 2017. 12.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45호, 2017. 11.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 5.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9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3호, 2015. 1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5. 1. 22.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001호, 2013.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 6.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 8.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제목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10. 2.

대통령령 제21683호, 2009. 8. 1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연혁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772호, 2005. 3.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2001. 7. 18.

대통령령 제17309호, 2001. 7.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7호, 1999. 7. 23.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주민등록증의 발급)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법 제17조의8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혁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4·6·30>

연혁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299호, 1994. 6.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94·6·30>

연혁

시행 1993. 4. 1.

대통령령 제13872호, 1993. 3. 3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91. 10. 1.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2호, 1991. 4. 1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90. 10. 19.

대통령령 제13141호, 1990. 10.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4호, 1985. 6.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3. 11. 1.

대통령령 제11253호, 1983. 10.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5호, 1981. 3.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80. 10. 15.

대통령령 제10041호, 1980. 10. 1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78. 9. 1.

대통령령 제08902호, 1978. 3.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75. 8. 25.

대통령령 제07759호, 1975. 8.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73. 8. 17.

대통령령 제06814호, 1973. 8.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70. 4. 10.

대통령령 제04914호, 1970. 4. 10.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 군인임을 표시한다.

연혁

시행 1969. 5. 16.

대통령령 제03936호, 1969. 5. 1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住民登錄證發給節次))(주민등록증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9·5·16>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사진(6月內에 撮影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脫帽上半身正面寫眞)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 (寫眞이 첨부된 것에 限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리장(市에 있어서는 班長) 또는 같은 동·이(市에 있어서는 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연혁

시행 1969. 1. 28.

대통령령 제03749호, 1969. 1.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住民登錄證發給節次))(주민등록증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사진(6月內에 撮影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脫帽上半身正面寫眞)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 (寫眞이 첨부된 것에 限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리장(市에 있어서는 班長) 또는 같은 동·이(市에 있어서는 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연혁

시행 1968. 9. 16.

대통령령 제03585호, 1968. 9. 16.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住民登錄證發給節次))(주민등록증발급절차)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일 7일전까지 그 발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사진(6月內에 撮影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脫帽上半身正面寫眞)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③전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 (寫眞이 첨부된 것에 限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동·리장(市에 있어서는 班長) 또는 같은 동·이(市에 있어서는 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인이상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