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01. 07. 28. 일부개정, 시행일 2001. 07. 28., 공포일 200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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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 12.

행정안전부령 제00374호, 2023. 1. 1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22. 8. 31.

행정안전부령 제00350호, 2022. 8.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22. 1. 19.

행정안전부령 제00315호, 2022. 1. 1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00236호, 2021. 1. 2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00212호, 2020. 11.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20. 10. 5.

행정안전부령 제00204호, 2020. 10. 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9. 11. 19.

행정안전부령 제00142호, 2019. 11. 1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9. 2. 8.

행정안전부령 제00098호, 2019. 2.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8. 3. 20.

행정안전부령 제00048호, 2018. 3. 2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7. 12. 3.

행정안전부령 제00019호, 2017. 12.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7. 5. 30.

행정자치부령 제00119호, 2017.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7. 1. 1.

행정자치부령 제00102호, 2016. 12.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5. 11. 26.

행정자치부령 제00046호, 2015. 1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5. 1. 22.

행정자치부령 제00014호, 2014.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0000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4. 1. 1.

안전행정부령 제00039호, 2013.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2. 6. 7.

행정안전부령 제00300호, 2012. 6. 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1. 12. 21.

행정안전부령 제00264호, 2011. 12. 2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1. 11. 30.

행정안전부령 제00244호, 2011. 10. 1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1. 영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1. 3. 29.

행정안전부령 제00203호, 2011. 3.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00153호, 2010. 8. 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10. 8. 1.

행정안전부령 제00141호, 2010. 6. 1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9. 10. 2.

행정안전부령 제00104호, 2009. 9.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9. 3. 18.

행정안전부령 제00067호, 2009. 3.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9. 3. 18.

행정안전부령 제00044호, 2008.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8. 2. 22.

행정자치부령 제00425호, 2008. 2. 22.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2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사진 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7.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연혁

시행 2006. 9. 25.

행정자치부령 제00346호, 2006. 9. 1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행정자치부령 제00287호, 2005. 6.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1. 7. 28.

행정자치부령 제00144호, 2001. 7.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7. 24.

행정자치부령 제00059호, 1999. 7. 24.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4. 7. 1.

내무부령 제00619호, 1994. 7.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수수료)①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1>1. 주민등록표 1세대 1회 열람에 40원. 다만, 주민등록표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1면에 60원.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로 한다.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 신청수수료는 1회에 1만원.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 1994.7.1>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 1994.7.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연혁

시행 1991. 7. 1.

내무부령 제00533호, 1991. 6.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수수료)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0.31, 1978.6.2, 1980.10.18, 1982.5.10>1.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에 40원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면에 60원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연혁

시행 1982. 6. 1.

내무부령 제00371호, 1982. 5.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수수료)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0.31, 1978.6.2, 1980.10.18, 1982.5.10>1.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에 40원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면에 60원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연혁

시행 1981. 4. 1.

내무부령 제00345호, 1981. 4.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수수료)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0.31, 1978.6.2, 1980.10.18>1.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에 30원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면에 50원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연혁

시행 1980. 10. 18.

내무부령 제00332호, 1980. 10.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개정 1975.10.31>

연혁

시행 1978. 9. 1.

내무부령 제00261호, 1978. 6. 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개정 1975.10.31>

연혁

시행 1976. 7. 26.

내무부령 제00215호, 1976. 7.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개정 1975.10.31>

연혁

시행 1975. 10. 31.

내무부령 제00189호, 1975. 10.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개정 1975.10.31>

연혁

시행 1975. 6. 23.

내무부령 제00172호, 1975. 6. 2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5. 4. 30.

내무부령 제00170호, 1975. 4.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5. 4. 1.

내무부령 제00169호, 1975. 4.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5. 1. 29.

내무부령 제00164호, 1975. 1.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4. 12. 30.

내무부령 제00160호, 1974. 12.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4. 9. 10.

내무부령 제00154호, 1974. 8.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4. 7. 1.

내무부령 제00152호, 1974. 7.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4. 6. 1.

내무부령 제00146호, 1974. 6.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4.6.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4. 5. 10.

내무부령 제00143호, 1974. 5.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3. 11. 14.

내무부령 제00133호, 1973. 11.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3. 8. 22.

내무부령 제00129호, 1973. 8.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3. 7. 1.

내무부령 제00127호, 1973. 6.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3. 2. 20.

내무부령 제00122호, 1973. 2. 2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2. 10. 12.

내무부령 제00115호, 1972. 10. 1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2. 8. 29.

내무부령 제00114호, 1972. 8.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2. 7. 18.

내무부령 제00112호, 1972. 7. 1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2. 5. 17.

내무부령 제00110호, 1972. 5.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2. 3. 30.

내무부령 제00107호, 1972. 3.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10. 15.

내무부령 제00103호, 1971. 10. 1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8. 7.

내무부령 제00102호, 1971. 8. 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6. 30.

내무부령 제00101호, 1971. 6.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6. 8.

내무부령 제00100호, 1971. 6. 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5. 6.

내무부령 제00099호, 1971. 5. 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4. 19.

내무부령 제00098호, 1971. 4. 1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4. 1.

내무부령 제00097호, 1971. 4.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2. 24.

내무부령 제00095호, 1971. 2.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2. 12.

내무부령 제00094호, 1971. 2. 1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1. 1. 20.

내무부령 제00092호, 1971. 1. 2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24.

내무부령 제00090호, 1970. 12.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10.

내무부령 제00089호, 1970. 12. 1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11. 25.

내무부령 제00087호, 1970. 11.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9. 28.

내무부령 제00085호, 1970. 9. 28.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7. 9.

내무부령 제00084호, 1970. 7. 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70. 6. 9.

내무부령 제00081호, 1970. 6. 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69. 12. 30.

내무부령 제00043호, 1969. 12. 30.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연혁

시행 1969. 7. 1.

내무부령 제00041호, 1969. 7. 1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한다.

연혁

시행 1969. 1. 1.

내무부령 제00035호, 1969. 1.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한다.

연혁

시행 1968. 9. 30.

내무부령 제00032호, 1968. 9. 30. 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