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04. 03. 2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22., 공포일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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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7.12.17] [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7.12.17] [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의4(과태료)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1997.12.17] [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