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01. 01. 26. 일부개정, 시행일 2001. 04. 27., 공포일 200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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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2.3>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21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삭제 <1999.5.24>4. 삭제 <1999.5.24>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87호, 1999. 5.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삭제<1999.5.24>4. 삭제<1999.5.24>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98. 12. 1.

법률 제0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삭제 <1997·12·17>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카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주민카드를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권한이 없이 주민등록자료을 열람한 자4. 제1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第18條의4第2項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다른 사람의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93·12·27>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월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91. 3. 1.

법률 제0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89. 1. 31.

법률 제04041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③삭제 <1988·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81. 1. 31.

법률 제0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한다.<신설 1970·1·1, 1980·12·3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8. 9. 1.

법률 제0304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신설 1977·12·31>②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5·7·25>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④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신설 1970·1·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5. 8. 25.

법률 제0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75·7·25>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③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신설 1970·1·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0. 2. 1.

법률 제02150호, 1970. 1.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5,0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②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신설 1970·1·1>[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68. 8. 30.

법률 제0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5,0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62. 6. 20.

법률 제01067호, 1962. 5. 10. 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동전)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