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04. 03. 2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22., 공포일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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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연혁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62호, 2019. 12. 3.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09. 10. 2.

법률 제09574호, 2009. 4.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21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7. 5. 11.

법률 제0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87호, 1999. 5.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8. 12. 1.

법률 제0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연혁

시행 1991. 3. 1.

법률 제0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연혁

시행 1989. 1. 31.

법률 제04041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81. 1. 31.

법률 제0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8. 9. 1.

법률 제0304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5. 8. 25.

법률 제0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70. 2. 1.

법률 제02150호, 1970. 1.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68. 8. 30.

법률 제0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시(서울特別市·釜山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연혁

시행 1962. 6. 20.

법률 제01067호, 1962. 5. 10. 제정 |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본법은 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