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04. 03. 2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22., 공포일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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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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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87호, 1999. 5.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8. 12. 1.

법률 제0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카드의 발급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카드를 발급한다.②주민카드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에 수록된 사항중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호주·세대사항·병역사항·주민등록기관코드 및 지문(이하"住民登錄資料"라 한다)을 수록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카드를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④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카드를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⑤주민카드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주민카드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카드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1·1·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91·1·14>⑧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1·1·14>[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91. 3. 1.

법률 제0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1·1·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개정 1991·1·14>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91·1·14>⑧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1·1·14>[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89. 1. 31.

법률 제04041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81. 1. 31.

법률 제0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78. 9. 1.

법률 제0304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75. 8. 25.

법률 제0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할 수 있다.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5·7·25]

연혁

시행 1970. 2. 1.

법률 제02150호, 1970. 1.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주소를 두고 일시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1·1>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그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68·5·29]

연혁

시행 1968. 8. 30.

법률 제02016호, 1968. 5. 29.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①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그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