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2004. 03. 2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22., 공포일 2004. 03. 22.

법령 전문보기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0호, 2006. 3.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4. 3. 22.

법률 제07201호, 2004. 3. 22.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1. 4. 27.

법률 제06385호, 2001. 1. 26.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2000. 10. 1.

법률 제0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9. 7. 1.

법률 제05987호, 1999. 5. 2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8. 12. 1.

법률 제05459호, 1997. 12. 1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카드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카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카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사법경찰관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2·17]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91. 3. 1.

법률 제04314호, 1991. 1. 14.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89. 1. 31.

법률 제04041호, 1988. 12. 31.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81. 1. 31.

법률 제03330호, 1980.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78. 9. 1.

법률 제03041호, 1977. 12. 3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75. 8. 25.

법률 제02777호, 1975. 7. 25.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

연혁

시행 1970. 2. 1.

법률 제02150호, 1970. 1. 1. 일부개정 |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18세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1. 호텔·여관등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적지역에 출입할 때3. 국방 또는 치안상의 필요로 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특별히 경비 또는 경계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들어간 때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강할 때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