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1994. 7. 1.][법률 제04608호, 1993. 12. 27.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시(서울特別市·直轄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2조(사무의 관장)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감독등)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14]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

조문 연혁보기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제5조(경비)

조문 연혁보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제6조(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주민등록표등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화일(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記錄·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조문 연혁보기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정리)

조문 연혁보기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14>

[전문개정 1977·12·31]


제10조(신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병역의무자는 병역사항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신고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정정신고)

조문 연혁보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개정 1991·1·1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

[본조신설 1968·5·29]


제13조의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조문 연혁보기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거주지의 이동)

조문 연혁보기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 또는 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의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77·12·31]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12·27>


제16조(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국외이주신고)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제17조의2(최고와 직권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14>

②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3(이의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④제3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고, 그 재심결과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해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91·1·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1·1·14>


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7·25, 1991·1·1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조문 연혁보기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③내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④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⑤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여하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상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⑦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91·1·14>

⑧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전문개정 1975·7·25]


제17조의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조문 연혁보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병역사항, 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당해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전문개정 1980·12·31]


제17조의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7·25>

③제1항의 사법경찰관리가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때에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복근무중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7조의11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12·27>


제18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1·14>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1·1·14>

④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일부터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기 전까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상의 주소는 제17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거주지로서의 주민등록지로 본다.<신설 1993·12·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14>


제18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3(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9조(사실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제2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3·12·27>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1·1·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1·1·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1·1·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1·1·14>

[전문개정 1975·7·25]


제2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개정 1980·12·31, 1993·12·27>

1.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월 이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주민등록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3항이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5.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본조신설 1970·1·1]


제22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5.29>

부칙

부 칙<법률 제1067호, 1962. 5. 10.>
부 칙<법률 제2016호, 1968. 5. 29.>
부 칙<법률 제2150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2777호, 1975. 7. 25.>
부 칙<법률 제3041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330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4041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314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608호, 1993. 12.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