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7. 01. 24. 일부개정, 시행일 2007. 04. 25., 공포일 200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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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4. 12.

법률 제18745호, 2022. 1. 11. 일부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21. 6. 24.

법률 제17963호, 2021. 3. 23. 전부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연혁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9호, 2016. 5. 29. 일부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7]

연혁

시행 2014. 2. 7.

법률 제11995호, 2013. 8. 6. 일부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1. "제주4ㆍ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라 함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2호, 2014. 1. 7. 일부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7]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7. 4. 25.

법률 제08264호, 2007. 1. 24. 일부개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4>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연혁

시행 2000. 4. 13.

법률 제06117호, 2000. 1. 12. 제정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