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 03. 12. 일부개정, 시행일 2004. 03. 12., 공포일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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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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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2004.3.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삭제 <2004.3.12>

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7.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2호, 2022. 4. 20.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2. 22.

법률 제18838호, 2022. 2. 22.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5호, 2021. 1. 5.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1호, 2020. 3. 11.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4호, 2016. 3. 3.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8호, 2016. 1. 15.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6호, 2012. 2. 29.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2. 1.

법률 제0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10. 1. 25.

법률 제09975호, 2010. 1. 25.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9. 25.

법률 제07908호, 2006. 3. 24. 타법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4. 28.

법률 제07938호, 2006. 4. 28.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6. 3. 2.

법률 제07851호, 2006. 3. 2. 일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 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연혁

시행 2005. 1. 17.

법률 제07336호, 2005. 1. 17. 타법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2004.3.12>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삭제 <2004.3.12>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7.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2004. 3. 12.

법률 제07191호, 2004. 3. 12.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 2004.3.12>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삭제 <2004.3.12>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7.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2002. 3. 7.

법률 제06662호, 2002. 3. 7.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ㆍ제6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2001. 11. 28.

법률 제06516호, 2001. 9. 27. 타법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1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7.1.13, 1997.11.14, 2000.2.16>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ㆍ제6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11.14>

연혁

시행 2000. 2. 16.

법률 제06270호, 2000. 2. 16.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ㆍ11ㆍ1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 1994ㆍ3ㆍ16, 1997ㆍ1ㆍ13, 1997ㆍ11ㆍ14, 2000.2.16>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ㆍ제6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1997ㆍ11ㆍ14>

연혁

시행 1997. 11. 14.

법률 제05413호, 1997. 11. 14.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ㆍ11ㆍ1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 1994ㆍ3ㆍ16, 1997ㆍ1ㆍ13, 1997ㆍ11ㆍ14>1.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7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7.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신설 1997ㆍ11ㆍ14>

연혁

시행 1997. 1. 13.

법률 제05261호, 1997. 1. 13.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 1994ㆍ3ㆍ16, 1997ㆍ1ㆍ13>1.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와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자회ㆍ서화전등을 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을 벗어나 금품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개최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95. 12. 30.

법률 제05128호, 1995. 12. 30.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 1994ㆍ3ㆍ16>1.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94. 3. 16.

법률 제04740호, 1994. 3. 16.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 1994ㆍ3ㆍ16>1.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92. 11. 11.

법률 제04497호, 1992. 11. 11.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1ㆍ11>1.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91. 12. 31.

법률 제0446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89. 12. 30.

법률 제04186호, 1989. 12. 30. 일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ㆍ12ㆍ30>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6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연혁

시행 1980. 12. 31.

법률 제03302호, 1980. 12. 31. 전부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또는 기부를 한 자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4.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 자5.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6.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