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1991. 11. 23. 일부개정, 시행일 1991. 11. 23., 공포일 199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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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판)



①법원이 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70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01180호, 1991. 11. 23. 일부개정 |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재판)①법원이 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③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70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88. 3. 4.

대법원규칙 제01003호, 1988. 3. 4. 제정 |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재판)①법원이 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③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70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